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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 병협에 의약품 입찰방식 개선 요구

제약협, 병협에 의약품 입찰방식 개선 요구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0.10.2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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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저가낙찰 등 부작용 속출…의약품 원활한 공급 제언

한국제약협회가 대한병원협회에 시장형실거래가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의약품 입찰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제약협회는 21일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 이후 경희의료원·부산대병원·울산대병원·경상대병원·전북대병원 등이 의약품 입찰에서 단독품목은 유찰을 거듭하고 있고, 경합품목은 극단적 저가낙찰로 이어지는 심각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병협이 적극적으로 나서 계도해줄 것을 부탁했다.

제약협회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문제는 건강보험 의약품의 특수성과 다양한 역학관계를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저가구매를 유도하도록 설계된 제도 자체에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건강보험 의약품이 국민건강과 직결되고, 국민건강보험을 구성하는 한 축이며, 의료전문인이 질병을 치료하는 데 꼭 필요한 재화임을 고려하면 보건의약인 모두가 함께 대처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제약협회는 "병원이 건강보험 의약품을 저가로 구매해 수익의 극대화를 꾀하고, 제약기업은 약가인하를 피하기 위해 상한가 공급을 고수하거나 원내사용 의약품을 극단적 저가로 투찰해 원외사용 의약품 시장을 확보하려는 양극화 현상이 지속된다면 의약품 공급시장의 혼란과 부작용이 끊임없이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는 결국 보건의료산업과 보험의약품에 대한 국민 불신, 공공보험의 불안정성, 고가의약품으로의 시장전환에 따른 만성적 건강보험재정 악화, 국내 제약산업의 몰락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요양기관이 지정입찰을 통해 특정 도매업소에 의약품 공급권을 부여하는 입찰방식은 의료전문인에게 주어져야 할 의약품 선택권과 공급자에게 주어져야 할 가격결정권이 직·간접적으로 도매업소에 주어진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제약협회는 "현재 건강보험 의약품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요양기관(거래상 지위 남용), 제약회사(재판매가유지행위 및 거래차별), 도매업소(부당염매 및 구입가 미만 판매) 행위들은 자칫 위법적 행위로 귀결될 소지가 많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며 "제약협회는 제약기업들이 극단적 저가공급과 출혈경쟁을 자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건의약단체 역시 회원 요양기관과 도매업소들이 단독품목과 경쟁품목에 대한 합리적인 저가거래폭 설정, 원내·외 복수의 처방코드 유지, 입찰과정에서의 추첨방식 개선 등 입찰기준과 방법을 보완·개선해 건강보험 의약품 시장에서 나타나는 지나친 출혈경쟁과 혼란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계도해줬으면 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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